카테고리 없음

차량용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11a23 2024. 3. 27. 22:00

최근 소방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2월 1일부터는 7인승 이상 자동차뿐만 아니라 5인승 이상의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이는 2021년 11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조치로, 소방청이 이를 통해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결정이다.

 

스프레이식 소화기 vs 분말식 소화기, 어떤걸써야 할까?

차량용 소화기 필요성

차량 화재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엔진 과열, 정비 미흡, 교통사고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3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차량 화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1만 1398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다쳤다는 것은 그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0

 

소방청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통계적 추세를 고려하여,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 차량 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의 운전자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법적 규정과 적용

새로운 규정은 12월 1일부터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되며, 이를 위해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가 아닌 '자동차 겸용' 소화기여야 한다. 자동차 겸용 소화기는 성능시험을 거쳐 부품의 손상이나 변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표시하기 위해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의 확대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소방청의 노력과 함께 개인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