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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11a23 2024. 3. 14. 22:11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보행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주차와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에 대한 적절한 사용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사용 규칙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보행상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차 위반이 인정됩니다.

  1.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또는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차량의 주차: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주차 위반이 됩니다.
  2. 주차 구역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주차 위반이 됩니다.
  3. 부당한 방법으로 구역 사용: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주차 구역을 사용하는 경우도 위반이 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주차

  • 일반차량: 10만원
  •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주차불가 표지: 10만원
  • 주차가능 표지 있으나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10만원
  • 일부 선 침범: 10만원

주차방해

  • 물건 등 적치: 50만원
  • 1면 방해, 침범: 10만원
  • 2면 방해, 침범: 50만원

부당사용

  • 표지 대여·양도, 위·변조: 200만원

주차 위반에 따른 단속 기준

단속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각 위반행위의 정도와 정황을 고려하여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진행됩니다. 명백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과태료에 대해 궁금하셨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