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 및 대처방법

11a23 2024. 3. 11. 23:28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충분히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이스 피싱 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 참고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곳은 '112' 경찰청 번호입니다만, 보이스피싱은 필히 은행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피해사실에 대해 주거래 은행에는 꼭 알려야합니다. 다음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정보들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보다 폭넓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응 방법

  1.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
  2. 금융사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당 금융회사나 송금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즉시 연락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악성앱 의심 시 조치
    • 휴대전화 초기화 및 악성앱 삭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악성앱이 의심된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악성앱을 삭제하세요. 초기화하기 전에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변경하세요.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다른 휴대전화나 PC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세요. 이를 통해 추가적인 대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접속: 금융감독원의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신규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하세요.
  4. 휴대전화 명의도용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접속: 개인 휴대전화가 명의도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명의도용이 확인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회선해지를 요청하고 명의도용을 신고하세요.
  5. 피해구제 신청
  6.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청하세요. 이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에 대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문자를 통한 사기 행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즉시 대응조치를 취한 후에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금융회사나 경찰의 안내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