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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안내

11a23 2024. 3. 10. 22:40

2024년 2월 2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2월 25일까지 진행되며,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주체: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출생연도: 1989년 ~ 2005년생 (2024년), 1990년 ~ 2006년생 (2025년)
    • 소득 및 재산 기준: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및 월세 제한: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해보시고 안되면 아래의 민원상담 번화번호를 통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추가 안내

  • 1차 지원자: 청년월세(1차)를 받은 경우,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1차 지원(12회)을 완료해야 합니다.
  • 민원상담: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LH, 전화번호:1600-0777)로 문의하세요.

이렇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마쳤습니다. 지원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