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및 신청 가능한 지역 알아보기
경기도에서는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에 공백이 생긴 가정을 위해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여주고 조부모와 아동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수당이란?
가족돌봄수당, 일명 조부모 돌봄수당은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정 내에서 아동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 내 돌봄을 통해 아동과 조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원 대상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만 48개월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또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따로 없으며, 지원은 소득과 무관하게 제공됩니다.
- 주민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돌봄 시간: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필요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는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지원 대상이 되며, 기본 보육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만 인정됩니다.

신청 가능한 지역
가족돌봄수당 신청이 가능한 지역은 경기도의 다음 12곳입니다:
- 화성
- 광명
- 구리
- 안성
- 포천
- 여주
- 과천
- 동두천
- 가평
- 연천
아이를 돌봐주는 분이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웃 주민의 경우에는 아동과 같은 읍, 면, 동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금액은 아동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1인당: 월 30만 원
- 2명일 경우: 월 45만 원
- 3명일 경우: 월 60만 원
소득 금액 제한은 없으며, 만 24개월에서 만 48개월 사이의 아이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만약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 돌봄 조력자가 2명 이상 필요하며, 돌봄 2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돌봄을 수행한 조부모, 친인척 또는 돌봄 이웃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며, 돌봄을 수행하는 자가 경기도민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가족돌봄수당의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가능하며, 올해 2024년 11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경기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양육자인 부 또는 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최초 1회만 준비하면 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보다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돌봄 조력자 신분증 사본
-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 안전 교육 이수증
돌봄 조력자로 선정된 후에는 아동 안전과 아동 학대 예방,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60시간 동안의 교육 이수 후에는 이수증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아동 돌봄 일지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매월 말일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가족돌봄수당 악용 방지를 위해 불시에 전화, 영상 통화, 직접 방문을 실시하며, 3회 이상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성실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경기도민이시라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보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