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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쉼터 주요 내용 정리(허가 절차 없이 농사 짓고 취사 숙박 가능)

11a23 2024. 8. 5. 22:11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부터 농지 소유자들이 본인 소유의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도시민과 농민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의 배경,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그리고 이에 대한주요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도시과밀화와 빠른 도시화로 인해 많은 도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농촌에서의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촌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쉼터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농촌에서의 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큰 매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내용

설치 조건 및 규제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최대 12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제가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됩니다.

안전 및 환경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재지구나 붕괴위험지역 등 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쉼터 설치가 제한됩니다. 또한, 소방차나 응급차 등의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되며, 화재 대비를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농막의 전환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 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계획입니다.

농업인의 편의 증진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사용되게 하되, 농민과 귀농·귀촌인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농막 연면적 외에도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촌 생활 인구 확산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촌 경제 활성화

쉼터를 통해 농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지역 상권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소규모 상점, 농산물 직거래 시장 등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의 생활을 체험하면서 귀농이나 귀촌을 결심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농촌 인구 증가와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은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은 농촌에서의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고, 농촌은 새로운 인구와 경제적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많은 사람들이 농촌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새로운 다리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통해 농촌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