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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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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6. 07:50
제주도는 최근 택배 이용자들을 위해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택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추가배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지원 사업의 신청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증빙자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제주도 주민 여러분이 보다 원활하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 신청 요건
제주도에서 제공하는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의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도 주민등록: 신청인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택배 이용자의 명의: 택배를 신청인 본인의 명의로 이용해야 하며, 사업체명(법인명) 등이 포함된 택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제외 항목:
- 쿠팡 로켓배송(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우체국 택배와 같이 전국 공통요금으로 제공되는 택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지원금액은 3,000원이 최대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지원 가능 택배사 목록은 본 포스팅 맨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 지원 내용
이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 추가배송비가 별도로 표기된 경우, 실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 연간 최대 지원 한도는 40만원입니다.
- 추가배송비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이 지원됩니다.
- 신청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택배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추가배송비 결제 건이 지원 대상입니다.
- 신청 기간:
- 지원 신청은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증빙 자료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 제주도청 또는 관련 기관의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방문합니다.
- 필수 증빙자료 제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 택배비 지불 내역
- 신청서 작성: 필수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택배사로부터 제공받은 증빙자료가 보안 정책상 온라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필수 증빙자료 제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 택배비 지불 내역
증빙 자료
택배비 지불내역 증빙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택배 운송장 사본: 택배 회사에서 제공하는 운송장으로, 배송비가 명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택배비 지불 내역: 송금 영수증, 결제 내역서 또는 기타 결제 확인서가 해당됩니다.

제주도의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은 택배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주도민들이 추가 배송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 요건과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