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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하는 방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카드발급 등]

11a23 2024. 2. 15. 21:52

서울시에서는 보행상의 장애를 가진 비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복지콜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이며 서울시 주민인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서울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온라인 신청: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신청합니다.

  • 선정결과 발표와 이용가능 예정일은 문자로 개별 통보됩니다. 다만, 신청기준 4주 이내에 이용 가능하지만,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이용가능 예정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울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대상

  • 만 14세 이상이며 서울시 주민이고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입니다.
  • 장애인 콜택시나 장애인 복지콜에 등록된 자에 한합니다.
    • 장애인 콜택시: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 복지콜: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 보행상 장애 확인은 추가심사결과안내문이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장애인등록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장애인 바우처 택시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에 해당하는 대상자도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어 장애인복지콜이나 장애인 콜택시에 가입 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 휠체어 이용자도 신청 가능하며, 다만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폐 및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만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부터 18세까지의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의 체크카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장애인 바우처 택시 제출서류

  •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의 복사본과 국가유공자카드의 복사본(해당자에 한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증명서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카드발급방법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동주민센터에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소지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신한카드의 복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체크카드 결제 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신용카드 발급을 권장합니다.

이용내용

  • 나비콜, 엔콜(국민캡), 마카롱택시 콜센터를 통해서만 배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택시 콜비는 주간에는 1,000원, 심야(24시~4시)에는 2,000원이며, 이는 바우처택시 이용료에 합산됩니다.
  • 이용자는 최소구간 승차(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 3,800원~8,000원 구간)의 경우 2,000원을 부담합니다.
  • 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이 8,000원에서 40,000원일 때는 본인 부담금 25%, 서울시 지원금 75%가 적용됩니다. 매 승차 시 지원금액 한도는 30,000원입니다.
  • 월 40회(1일 4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하차 30분 후에는 콜센터를 통해 재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용 횟수를 초과할 경우 복지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서비스는 보행상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신 장애인이라면,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편리한 이동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