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발급 구비서류 비용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발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성인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06년생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여권 발급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셔서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접수처
여권 발급 접수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전국 여권 발급처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의 경우, 각 구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 어디서든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인 방문 시 구비서류
미성년자가 직접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 신분증
미성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미성년자 여권 전용사진 1매
여권 발급을 위해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미성년자 여권 전용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의 규격과 조건에 맞는지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 나이에 따른 수수료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릅니다. 적절한 수수료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인감 혹은 서명 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에 의거하여 작성됩니다.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법정대리인 신분증 원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구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기존에 발급된 여권이 있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구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여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방문 시 구비서류
법정대리인이 직접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미성년자 여권 전용사진 1매
미성년자의 여권 전용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합니다. - 나이에 따른 수수료
여권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구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기존에 발급된 여권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구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분실 시에는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여권 발급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발급 신청일을 포함하여 근무일 기준으로 약 5~10일이 소요됩니다. 이는 여권 발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비용
여권 발급에 따른 비용은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8세 이상 미성년자 기준의 비용입니다:
- 5년 복수 여권: 45,000원
- 5년 알뜰 여권: 42,000원
- 1년 단수 여권: 20,000원
각 여권의 종류와 발급 기간에 따라 적절한 비용을 준비해 주세요.
미성년자 여권 발급은 여러 가지 서류와 절차를 필요로 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를 참고하여 준비물을 점검하고, 발급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셔서 효율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관할 여권 발급처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제 여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 여권은 필수적인 문서이니,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