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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 기한 후 신청 자격조건

11a23 2024. 7. 22. 07:03

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일정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2023년 귀속 하반기 정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 6월 27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반기신청자들에 한해 지급된 것으로, 이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기신청자는 매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정기신청을 통해 지급되는 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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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분의 지급은 국세청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9월 말까지 완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8월 말까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 시 지급액의 5%가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일정

자녀장려금의 지급 일정은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며, 자녀 1명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3,800만원 미만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
  •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안내문: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에서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편안내문: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에 있는 ‘큐알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응답시스템: 전화로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장려금 상담센터: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홈택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불이익 및 환수 규정

허위 신청을 할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며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환수액은 지급액과 가산세(1일 22/100,000)입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신청을 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허위 신청을 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지급이 제한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일정 및 신청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감액되는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