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새로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이러한 규정이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흡연으로 인한 대형화재나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유소 흡연 과태료 500만원 법 개정 배경
작년에는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 중 흡연하는 모습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곳에서의 흡연은 대형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크기에, 정부는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규정 내용
새로운 법 개정으로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흡연 금지 구역에는 반드시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시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유소 관계인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청의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법 개정이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흡연구역 지정 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주유소 등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모든 이용객들은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임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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