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충분히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이스 피싱 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 참고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곳은 '112' 경찰청 번호입니다만, 보이스피싱은 필히 은행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피해사실에 대해 주거래 은행에는 꼭 알려야합니다. 다음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정보들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보다 폭넓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응 방법
-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
- 금융사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당 금융회사나 송금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즉시 연락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또는 악성앱 의심 시 조치
- 휴대전화 초기화 및 악성앱 삭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악성앱이 의심된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악성앱을 삭제하세요. 초기화하기 전에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변경하세요.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다른 휴대전화나 PC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세요. 이를 통해 추가적인 대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접속: 금융감독원의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신규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하세요.
- 휴대전화 명의도용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접속: 개인 휴대전화가 명의도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명의도용이 확인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회선해지를 요청하고 명의도용을 신고하세요.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청하세요. 이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에 대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문자를 통한 사기 행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즉시 대응조치를 취한 후에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금융회사나 경찰의 안내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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