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주시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의 등록 및 정보 변경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제주시는 유기‧유실 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반려동물 등록 및 정보 변경에 따른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거나 변경 사항이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 등록 대상 및 방법
등록 대상
동물등록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또는 준주택 집안 및 마당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 방법
동물등록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내장형 방식 (마이크로칩 삽입): 대행업체 51개소에서 마리당 1만 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외장형 방식 (목걸이칩 부착): 시청 축산과 및 읍면동에서 마리당 3천 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 내달 30일까지 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므로, 비용 부담 없이 등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3. 변경 신고 사항
기존에 등록된 동물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소유자 변경
- 소유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변경
-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 또는 다시 찾은 경우
변경 신고는 시청 축산과, 읍면동, 또는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4. 자진신고 기간 내의 혜택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하고 과태료 걱정을 덜어보세요.
5. 동물보호법 과태료 안내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 미비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 미등록
- 1차: 20만 원
- 2차: 40만 원
- 3차: 60만 원
- 변경 사항 미신고
- 1차: 1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40만 원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진신고 방법
반려동물 등록 및 정보 변경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시청 축산과
- 읍면동
- 온라인: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각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반려동물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반려동물의 등록 및 정보 변경은 그들을 보호하고,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줄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주시의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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