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6일,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해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작년 8월까지 진행된 1차 지원사업이 연장되어 내년 2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이번에는 1차 사업과는 달리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청년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추가 지원 기준
기존 1차 사업을 통해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은 청년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사업으로 지원을 받다 변동사항이 생겨 중단된 청년은 지원 받은 달을 포함하여 12개월 내의 범위에서 1차 사업의 지원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안내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 청년정책과(031-828-2173)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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