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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방법 구비서류 사진 규격

11a23 2024. 7. 24.

청소년증은 청소년들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청소년증 신규 발급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안내를 참고하여 원활하게 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개요

청소년증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는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

접수처

청소년증 신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청소년증 재발급은 온라인(복지로)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바로가기

대상자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학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청소년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본인 방문 시

  1. 발급신청서: 주민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사진: 규격은 3.5cm X 4.5cm이며, 기본 1매가 필요합니다. 발급신청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2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발급신청확인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 후 교부 전까지 임시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신청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

  1. 발급신청서
  2. 사진: 규격은 3.5cm X 4.5cm이며, 기본 1매가 필요합니다. 발급신청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2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 증명 서류: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법원결정문 등
    • 청소년 시설의 담당자: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간 및 비용

처리기간

청소년증 발급에는 약 2~3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처리비용

청소년증의 기본형(신분증)과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의 비용은 동일합니다.

  • 방문 수령: 청소년증 발급은 방문 수령 시 무료입니다.
  • 등기 수령 신청 시: 등기 수령을 원할 경우, 등기요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교부 방법

청소년증을 수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수령: 신청한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등기 수령: 등기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등기요금은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 배달범위: 본인 또는 가족(동일 주소지 내)에게 배달됩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들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에 안내된 절차와 구비서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절차가 간단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대리인을 통해 발급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추가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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