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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신고 및 행정조치 절차 알아보기

11a23 2024. 7. 24.

불법건축물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불법건축물은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불법건축물의 정의와 신고 및 행정조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의 정의

불법건축물이란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2006년 5월 9일 건축허가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에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날짜 이후에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모든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중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불법이 아닙니다. 즉, 이러한 건축물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불법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불법건축물 신고 절차

불법건축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신고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신고
    •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민신문고’를 검색합니다.
    •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민원 메뉴로 이동합니다.
    • 일반민원 카테고리에서 불법건축물의 위치, 불법 내용, 사진 등을 첨부하여 민원을 접수합니다.

👉 인터넷 민원 신고 바로가기

  1. 전화 및 방문 신고
    • 담당 부서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보합니다.
    •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불법건축물 행정조치 절차 안내

불법건축물이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 조치가 취해지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불법건축물 적발
    • 불법건축물은 민원 신고나 점검을 통해 적발됩니다.
  2. 1차 시정명령
    • 불법건축물 적발 후, 첫 번째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명령은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양성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3. 2차 시정명령
    • 1차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시정명령이 발부됩니다. 이 또한 철거 또는 양성화를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4. 처분사전통지서 송부
    • 2차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처분사전통지서가 송부됩니다. 이 서류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사전예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이행강제금 부과
    • 처분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 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6. 체납 독촉 및 압류예고
    • 이행강제금이 체납될 경우, 체납 독촉과 함께 압류예고가 이루어집니다.
  7. 재산 압류
    •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불법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입니다.

불법건축물 문제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지역 사회의 질서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불법건축물을 발견했을 경우, 적절한 신고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절차를 이해하고 협조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불법건축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두가 지켜야 할 중요한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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